회칙
제1장 총칙


제 1 조 (명 칭)
본 회는 대한뇌종양학회(영문표기 : The Korean Brain Tumor Society)라 칭한다.



제 2 조 (목 적)
본 회는 신경계종양질환의 임상 및 기초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

제 3 조 (사 업)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및 주관
2.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
3. 대한뇌종양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저술 및 발간
4. 회원의 연수교육 실시
5. 회원 상호간의 능동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제2장 회원


제 4 조 (구 성)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.
1. 정회원은 신경종양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에 종사하며,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.
2.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가 된다.
3.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학문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4. 명예회원은 본 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5.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이 된다.




제 5 조 (자격 및 입회)
본 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에 소정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자로 한다.



제 6 조 (의 무)
1.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3.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,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


제 7 조 (권 리)
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제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


제 8 조 (징 계)
본 회의 회원으로서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한다.

제3장 임원


제 9 조 (임원의 구성)
본 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1명
2. 차기회장 1명
3. 차차기회장 1명
4. 상임운영위원 00명
5. 운영위원 00명
6. 감 사 2명
7. 자문위원 00명



제 10 조 (임원선출)
1. 회장, 차기 회장 및 차차기 회장은 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입후보자는 지명위원회에서 추천된 정회원이거나, 운영위원회 재적 1/3 이상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이어야 한다.
2.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3. 국제교류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전전임 및 전임회장이 한다.
4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5. 운영위원은 수련병원에 종사하며 신경계종양 치료를 전담하는 전문의 중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. 한 수련기관에서 운영위원을 추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6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해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7. 자문위원의 구성은 역대 전임회장과 회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


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1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.
2. 상임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단 학술지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.
3.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4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5.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

제 12 조 (임원보선)
1. 회장 결위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한 후 차기 회장임기를 시작한다.
2. 차기회장 결위시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.
3.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 결위시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.
4. 운영위원 결위 및 변동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임한다.



제 13 조 (임원의 의무)
1.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서 운영위원회와 상임운영위원회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기타 학술 집회를 주관하고 본 학회 운영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.
2.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에 회장이 된다.
3. 차차기 회장은 학회발전의 연속성을 위하여 회장과 차기회장을 보좌한다.
4. 총무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및 총회의 개최를 알려주고 이 회의 기록들을 기록,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, 본회의 공식인장을 보관하고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사용하며, 총회 2주전까지 회무감사를 감사에게 받아야 한다.
5. 재무위원장은 본 학회의 기금조성과 증식 및 관리를 담당하여 상임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기금을 사용하여야 되고, 본회에 관계된 재산, 금전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출납의 자료를 상세히 기록 보관하여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고, 총회 2주전까지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한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.
6.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7. 상임운영위원은 상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.
8.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

제 14 조(명예회장)
본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. 명예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를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.

제4장 회의


제 15 조(회의)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상임운영위원회, 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.



제 16 조(총회 및 의결)
1.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정기학술대회시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단 정회원 1/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혹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2. 총회는 정회원 1/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
제 17 조 (총회의 업무)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회장 및 차기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
2.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3.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4.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
5.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견이 필요한 중요 사항



제 18 조 (총회의안)
1.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본 회 총무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제출된 의안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상정한다.



제 19 조 (상임운영위원회)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. 회장은 의장이 되며 회장 혹은 상임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다. 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,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은 의결권을 가진다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외의 상임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상임운영위원이 된다.
1. 총무위원회 : 모든 위원회 및 총회의 개최를 알려주고 이 회의 기록들을 기록, 보관할 의무를 갖는다.
2. 학술교육위원회 : 회원들에게 신경계종양 영역에 관계된 학술 및 교육활동에 대하여 권고할 의무를 갖는다.
3. 재무위원회 : 본 회의 기금조성과 증식 및 관리를 담당한다.
4. 회원관리위원회 : 본 회 가입 신청자의 자격심사후 회원자격을 결정하며. 회장이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원자격 심사를 한다.
5. 기획위원회 : 본 회의 장단기 기획에 대하여 권고하며, 본 회 활동에 대한 대외홍보를 담당한다.
6. 홍보위원회: 학회 활동의 대내 및 대외 홍보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 및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섭외 활동을 수행한다.
7. 뇌종양등록위원회 :국내 뇌종양등록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정 보완하도록 권고한다.
8. 회칙위원회 : 매년 본 회칙을 재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, 보완하도록 권고한다.
9. 학술지편집위원회 : 본 회에 관계된 회의록을 수집 정리하여 본 학회의 역사자료를 만들고, 본 회에서 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 발행하고 보관한다.
10. 의료정보위원회 : Home Page의 운영 및 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11. 보험위원회 : 의료보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.
12. 진료심의위원회 : 진료행위 관계 자문요청된 사항을 처리하며, 진료행위관계 규정연구를 한다.
13. 연구위원회 : 회원들의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14. 역사편찬위원회 : 학회의 역사편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15. 다기관임상시험위원회 : 다기관 임상시험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16. 교육위원회 : 학회의 교육 및 연수강좌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17. 특별위원회 : 비 정규적으로 각 위원회의 역할에서 제외된 업무를 수행한다.
18. 지명위원회 : 직전회장이 위원장이 되며. 위원은 최근 3년간 회장을 역임한 자와 현회장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하고 차차기 회장을 총회 전까지 상임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한다.
19. 국제교류위원회 : 전전임회장이 위원장이 되며, 본 학회의 국제교류에 대한 제반사항을 권고한다.
20. 국제학술대회지원위원회 :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지원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21. 대외협력위원회 : 학회와 유관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.
22. 교과서편찬위원회 : 뇌종양 한글 교과서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

제 20 조 (운영위원회)
1. 회장, 차기 회장, 차차기 회장, 상임운영위원,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2.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 운영위원회는 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.
3. 운영위원회는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본 회의 활동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4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 단 재적 운영위원 1/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5. 회의는 필요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와 같이 소집되어 개회할 수 있다.

제5장 자산 및 회계


제 21 조 (예산 및 결산)
1. 각 연도의 세입, 세출,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2.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3. 각 연도의 세입, 세출,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

제 22 조 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.

제6장 회칙개정


제 23조 (회칙개정)
본 회의 회칙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/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7장 부칙


제 24조 (준용규정)
1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,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준한다. 다만,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2.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(1990년 7월 1일).
3.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준 후 당해 연도의 총회 이후부터 실시한다.
4. 본 회칙은 2009년 6월 10일 1차 개정하였다.
5. 본 회칙은 2010년 7월 13일 2차 개정하였다.
6. 본 회칙은 2016년 12월 9일 3차 개정하였다.
7. 본 회칙은 2019년 6월 29일 4차 개정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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